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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씨(PC)방 건축물 용도분류가 어떻게 바뀌었나 조회수 : 13111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4-16 19:32:39
  글번호   190



피씨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법령에서는 3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피씨(pc)방은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했으나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해 500제곱미터 까지는 

근린2종에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할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서의 같은 업종 합산 제한 규정이 없어 졌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

     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통로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

     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



2014년 3월 24일 개정 건축물 용도분류28

오송부동산정보  오송부동산 정보  오송 부동산정보  오송 부동산 정보

별표 1 <개정 2014.3.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

   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한다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다만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합계가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미만인 것

라)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

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기원

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

       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

      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②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러)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馬券장외 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구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① 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신문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자가난방자가발전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0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

     사육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

    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다만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

     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통로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

     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오송부동산정보  오송부동산 정보  오송 부동산정보  오송 부동산 정보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273, 2014.3.24>

1(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별표 1

 

3호 아목 중 대피소공중화장실

3호 사목 중 공중화장실대피소

3호 자목

3호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3호 차목

3호 아목 중 도시가스배관시설

4호 가목 중 일반음식점

4호 자목

4호 가목 중 기원

4호 타목 중 기원

4호 나목

4호 아목

4호 다목

4호 라목

4호 라목

4호파목

4호 마목 중 공연장

4호 가목

4호 마목 중 종교집회장

4호 나목

4호 바목

4호 하목

4호 사목

4호 너목

4호 아목

4호 사목

4호 자목 중 사진관표구점

4호 바목

4호 자목 중 학원직업훈련소

4호 카목

4호 자목 중 장의사동물병원

4호 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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