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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침입행위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법을 알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진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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